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대로 두고 고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면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무형자산 으로 바로 고정자산인 무형자산을 차감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합병시에는 해당 고정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므로 합병법인은 고정자산/감가상각누계액+평가차손익으로 피합병법인은 감가상각누계액+평가차손익/고정자산 으로 회계처리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