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차량 매입, 매각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차량 매각시 분개가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차>미수금 대>차량운반구
차>감가상각누계액 대>유형자산처분이익
당해년도 매입, 당해년도 매각해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없고 감가상각비만 있으면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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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시
감가상각비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차량 처분시
미수금 150 /차량 300
감가상각누계100/유형자산 처분이익 50
이렇게 분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비가 있으면 누계액도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차량과 관련된 장부가액 및 감가비누계액은 모두 없애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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