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의 재정악화로 지난달 해고 당해 퇴직금 수령과 함께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급하게 계약직으로 3개월정도 일해줄 수 있냐 다시 연락이와서 고민중입니다.만약 재입사할경우 제가 받은 퇴직금은 돌려준 뒤 입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는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일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으며,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 다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