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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타조206
투명한타조20620.07.10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해고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의 재정악화로 지난달 해고 당해 퇴직금 수령과 함께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급하게 계약직으로 3개월정도 일해줄 수 있냐 다시 연락이와서 고민중입니다.만약 재입사할경우 제가 받은 퇴직금은 돌려준 뒤 입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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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는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다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일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으며,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 다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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