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요,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 주택 매매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아파트 계약을 종료한 다음에야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