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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85
대찬스컹크8524.02.22

일반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잔금일 이전에

LH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해서 일반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 후, 모자란 금액을 대출받을 때 사용하더라구요,

혹시 저처럼 디딤돌 자격이 안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때,

보금자리론 100%로 대출을 받기도 하나요?

꼭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 다음,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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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과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소득 수준, 주택 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하셨으나 LH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정확한 자격 조건과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자 중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