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자격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보금자리론 신청 > 대출 실행을 하여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먼저 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야지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임대 아파트 계약해지 >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일반보금자리론(생애최초X)은 임대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먼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이 실행이 되므로
아파트를 구입 후 > 임대주택 해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7000짜리 빌라에 제 보증금은 1400을 넣었고, LH에서 부담한 금액은 5600입니다.
일반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3500만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제 소득은 2500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 신청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여부는 대출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하여, 소득과 다른 부채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소득 2500만원인 경우,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기타 부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소득, 기타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대출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 입주자는 LH에 사용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거주중인 사용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고 LH에 전세보증금액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LH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전에 대출대상자여부, 대출가능금액을 심사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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