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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

종합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8년도에 제가 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을하다 망했어요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 종합소득세를 500 만원 내라고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사업이 망하고 사는게힘들어 내지못하고 긴세월을 보냈네요

그러는중 사업으로 다날리고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지금은 수급비받아서 생활을합니다.

딸에게 미안하고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제약을 받으니 속상해서 일용직을 다니며 250 만원 정도 모았네요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금액이 너무 커서...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르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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