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