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무엇인가요?꼭 내야하나요?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던데요.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꼭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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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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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주소의 세대주에게 모두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8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다시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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