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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