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5월 22일 아이패드 에어4를 거래하였습니다
그 당시 물품을 확인후 입금을 상대방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액정이 들뜬 현상이 있어 사과드리고 취소요청시 거래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네고를 원해서 제가 2만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10일후 갑자기 해당 사유로 인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것이라면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서는 앞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