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족 저만 소득이 있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이 부모님 폰번호로 현금 영수증하면 제껄로 하는거랑 공제가 똑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으로 공제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영수증도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