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
23.01.17

부양가족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3인가족 저만 소득이 있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이 부모님 폰번호로 현금 영수증하면 제껄로 하는거랑 공제가 똑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1.1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으로 공제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영수증도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