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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꿈꾸는과장
안녕하세요.
얼마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체육시설업중 체력단련장업이 포함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체력단련장업의 유권해석으로 "중량저항기구"를 사용한 운동이라고 되어있던데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 판례나 자료등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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