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판매시 부가세 부과는 카드결재만 해당되나요.

현금, 입금은 부과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물건 가격이 달라져야되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평균치로 책정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해당합니다. 즉 원래의 물건 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2.2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세의 부과 기준은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물건 판매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카드결제와 관계 없이 부가세는 '해당물건의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