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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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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 매출 수수료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매출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신용카드 매출전표 x 100/110)과 매출 부가가치세(=신용카드

    매출전표 x 10/110)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지급수수료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수수료는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