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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05

인터넷에서 물건 교환 환불이라고 미리 공지한 경우 환불 안되나요?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마켓처럼 물건을 사려고 할때 미리공지에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적어두는 곳이 있는데 이런곳들은 아예 교환 환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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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심한뿔영양255입니다. 법적으로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7일정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고객이 훼손한 경우 설치 등을 한 상품의 경우 또는 서명동의 한 경우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전자 상거래 법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입니더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소비자에게 별도의 서면 동의 받은경우(시행령)


  • 안녕하세요. 우람한할미새192입니다.

    무조건 7일 이전 환불가능 합니다. 어떤이유에서든 뵤환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