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개봉한 후에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한가요?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해당 제품은 개별 제작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시고 구매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상점이 있는데요. 실제 제품을 구매하고 개봉만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면 이후 환불이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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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용물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했더라도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문제작품이라고 하여 반듯히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주문제작품에 대하여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환불 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글자나 디자인 등 조건에 맞춰 설계되어 다른사람에게 수요가 없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