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정은 어려우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처리되어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