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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엔소주
삼겹엔소주24.02.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잘못 기입하였어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 실수로 공제대상 및 자녀들(20세이상)의 카드내역까지 자료입력이 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환급을 받는걸로 되어있는데. 공제내역을 수정하여 신고 할 수 있나요??? 다시신고하게되면 불이익이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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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정은 어려우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처리되어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인적공제를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가 안되었다면 수정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공제액이 줄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