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잘못 기입하였어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 실수로 공제대상 및 자녀들(20세이상)의 카드내역까지 자료입력이 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환급을 받는걸로 되어있는데. 공제내역을 수정하여 신고 할 수 있나요??? 다시신고하게되면 불이익이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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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정은 어려우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처리되어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인적공제를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가 안되었다면 수정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공제액이 줄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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