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하신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버지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내역은 2023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를 열람 출력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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