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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1.17

연말정산 관련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것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안내서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던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등본에도 가족관계여부는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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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성명, 주민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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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으로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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