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성명, 주민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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