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당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
하고 난 후의 금액(=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애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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