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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14
헌신하는거북이21423.08.06

그동안 근로계약 없이 근무 하다가 일용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폭탄 걱정이 됩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동안 근로계약 없이 일을 하시다가 업체 측에서 일용직 계약을 하자고 말씀 주셨다 합니다. 그동안의 급여를 세금 신고할 경우 세금 폭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용직 세금 계산법이나 그동안의 급여를 신고했을때 세금 징수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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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당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

    하고 난 후의 금액(=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애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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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급여가 발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은 적을 수 있는데, 3개월 연속으로 매달 8일 이상 일을 할 경우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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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당 - 15만원 )x 6% x 45%로 일당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세금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과거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 계약 이후부터 세금을 신고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측에 정확히 언제 소득분부터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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