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우는 60세 이상이나 직업에 따라 다르며 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 정년 기준은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벨기에는 유효 은퇴연령이 58.7세,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오히려 유효 은퇴연령이 6.3세 더 적었고 유럽 선진국들은 남녀 구분없이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있으며 한국의 경우 퇴직금,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 고령임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조기 은퇴해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