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구입해서 공장으로 해서 가내공업하려고 합니다 1층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층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1~2층을 전부 공장으로 쓰려고 계약하기 전에 그리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공부인 건축물대장을 확인 해 보셨습니까?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변경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여기서 하시면 되고,
업무는 물건지 관할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건축과에
용도변경 관련으로 전화하셨다 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