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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토끼201
반듯한멧토끼20123.10.12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갖추어야될 사항이 궁금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갖추어야될 사항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잇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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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변경하려는 용도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확인가능합니다.

    2.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로 위반건축물인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법정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정화조 용량을 증설해야 할수 있습니다.

    3. 변경하려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사용될것인지 여부. 예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던 공간을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용 가구나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수도. 가스등의 계약을 주거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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