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후 양도시에는 비과세 적용 기능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한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 양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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