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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질문처럼 단독사고가 나서 본인이 100% 부담이라하여
수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 이시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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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사업과 관련된 차량운행이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