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주차된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가 렌트카였고 자차보험을 안 된 차였습니다.
이럴경우 차 수리비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100%로 다 부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렌트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차 수리를 누구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대방의 자차가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상대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이 없는 경우(무보험)인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렌트카가 자차 보험은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렌트카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