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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갈매기3
깔끔한갈매기322.12.30

자차보험이 안 된 렌트카랑 사고 났을때 비용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 차는 주차된 상태였고 상대방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가 렌트카였고 자차보험을 안 된 차였습니다.

이럴경우 차 수리비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100%로 다 부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렌트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차 수리를 누구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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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대방의 자차가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상대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이 없는 경우(무보험)인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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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렌트카가 자차 보험은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렌트카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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