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당사자능력도 인정이 안 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중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다는데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권리의무 주체가 안 되므로 무언가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의 목적을 고려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건 의아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는데 그럼 개별 법령상 특별히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서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소송 전반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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