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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강아지55
팔팔한강아지5521.04.10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게되면 남은 수당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게되면 남은 수당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수급대상인데 현재 4개월차 입니다. 남은기간은 그냥 keep되는건가요?

다음에 다시 수급받게 되면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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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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