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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1번업체 3개월 다니다가 2번업체로 이직

2번업체에서 4개월 다니다 퇴사해도 실업급여 기간이 충족되나요?

충족 된다면 얼마나 몇개월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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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합해서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1일 하한액 61,568원, 최소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는 역일수가 아닌 실제 근로한 일과 유급주휴일의 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는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날들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번 업체 3개월, 2번업체 4개월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것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라면 120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두군데 회사를 합하여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은 갖춰지셨습니다.

    50세미만이시고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시면 120일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의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웠는지를 보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처리된 일수의 갯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주5일제 근로자이셨다면 한 주에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만일 180일을 충족하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 기준인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2.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