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에너지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
보관이사비용과 단기거주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중개인께 문자드릴까하는데 제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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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매매 건 입주 일정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계약 과정 중 매도인측은 일정 조율을 위해 한 달 치 월세까지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며 간곡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매수인 측은 "반드시 2월 27일(2월 마지막 평일)이어야 한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저희측은 당연히 그날 입주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신 줄 알고, 매수인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무리하게 일정을 맞췄습니다.
보관 이사 비용: 500만 원 (3월 초 대비 15% 할증된 금액)
단기 임대 비용: 140만 원 (다음 집 입주 전 거주 목적)
그런데 정작 매수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두시고 3월에 입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측의 월세 제안을 거절하고 특정 날짜를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측의 손해를 인지하시고도 고의로 손실을 끼치셨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측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이사비 차액 + 단기 임대료 중 1주일분인 104만 원)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서 배상 책임해주시면 합니다. 관련 근거(문자/통화)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산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강력히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측에서 하자보수 때문에 입주를 못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부적절한 기간산정입니다.
1.필름 보수/타일시공은 1~2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고 거주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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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후 매수인분께서 과도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셔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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