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인은 후에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임대인께서 현재 해외에 계셔서 6월 중으로 귀국하니 계약서 작성할 일정 조율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7월 초 입주하기로 하였고 가계약을 하고 나왔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거의 직후에 갑자기 귀국 일정이 바뀌어 7월 중순에 귀국할 것 같으니 제가 먼저 계약서을 작성해놓으면 본인은 나중에 작성하겠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ㅠㅠ
중개사분께 그러면 잔금 이체를 입주날이 아닌,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진행해도 괜찮을 지 여쭤보았는데 아직 대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불가능하다 하면, 귀책 사유가 임대인께 있으니 계약금 돌려받고 파기하고 싶은데 이또한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