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인은 후에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임대인께서 현재 해외에 계셔서 6월 중으로 귀국하니 계약서 작성할 일정 조율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7월 초 입주하기로 하였고 가계약을 하고 나왔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거의 직후에 갑자기 귀국 일정이 바뀌어 7월 중순에 귀국할 것 같으니 제가 먼저 계약서을 작성해놓으면 본인은 나중에 작성하겠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ㅠㅠ
중개사분께 그러면 잔금 이체를 입주날이 아닌,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진행해도 괜찮을 지 여쭤보았는데 아직 대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불가능하다 하면, 귀책 사유가 임대인께 있으니 계약금 돌려받고 파기하고 싶은데 이또한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나중에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가 늦춰지면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국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입주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임차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새로운 임대차 물건을 찾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가계약서의 내용, 계약 불발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인의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가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계약 일정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계약 파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 후에 기재하는 임대인이 추가문구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서 내용을 위조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