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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가재163
당당한가재16320.11.24

부수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싶어요

월급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알아보고 준비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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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서 사업자 등록등을 금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자유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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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도 알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장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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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조항 등의 유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당장은 회사가 알 수는 없지만, 차후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소득금액이 대폭 상승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4대보험에 변동이 생기면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경우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되어 알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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