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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꿀벌137
유연한꿀벌13721.04.24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를 운영 할수 있나요?

직장인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부업을 할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해야지 제약이 많이 없는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인데 따로 사업자를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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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도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스마트스토어 개설도 가능합니다. 투잡 금지 등의 사내 규정은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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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지 금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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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냄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약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근로하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사내규정으로 정해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하는 회사의 사규에 위배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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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난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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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 받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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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소득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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