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세금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신고는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굳이 대행에 맡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링크남겨드리니 세금신고 관련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