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스마트스토어 겸업?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입니다.(정규직)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간이사업자)하고 싶은데
세금신고로 알수있나요..?
만약하게 된다면 신고대행 신청해야하나요?
저는 회사도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스마트스토어 부업의 경우, 현 직장 겸업 사항이 없다면 하셔도 무관합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신고하지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은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세금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신고는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굳이 대행에 맡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링크남겨드리니 세금신고 관련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세무 측면에선 사업자 등록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해야할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기존처럼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거나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시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에 변화가 생겨 회사 측에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신고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의 규정상 겸업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행을 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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