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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이
봉봉이

근로자인데 스마트스토어 겸업?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입니다.(정규직)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간이사업자)하고 싶은데

세금신고로 알수있나요..?

만약하게 된다면 신고대행 신청해야하나요?

저는 회사도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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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스토어 부업의 경우, 현 직장 겸업 사항이 없다면 하셔도 무관합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신고하지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은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세금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신고는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굳이 대행에 맡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링크남겨드리니 세금신고 관련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세무 측면에선 사업자 등록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해야할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기존처럼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거나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에 변화가 생겨 회사 측에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신고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의 규정상 겸업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행을 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