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엘레베이터가 설치 되어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6층인데도 엘레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레베이터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있어 고양이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ohryan77/22141396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