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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래12
한가한고래1223.08.07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이 정해져있나요?

저희 아파트를 보면 어떤 동은 엘리베이터가 2대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별도의 설치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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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물소209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연면적 2천제곱미티 이상인 건축물 건축시에

    의무설치입니다.


    그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깊게 들어가야합니

    자세한 기준은 링크 확인해 보세요


    https://m.blog.naver.com/economy_world/222902627947



  •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건축법 제64조를 올립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으로 보입니다.


    6층 이상이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항의 승강기와 함께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안녕하세요. 심심한하늘소54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이상인 경우에는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