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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꽃무지84
깍듯한꽃무지8421.07.01

형제간 차용시 최대원금상환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누님에게 부동산매입 목적으로 8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검색해본바로는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수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약 5억9천에 대해서는 무이자로는 불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법정 이자율이 4.6프로라고 알고있는데...

2프로로 차용증쓰고 나머지 이자차액(2.6프로)에 대한 증여세와

2프로 이자받은 금액에대한 27.5프로 이자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원금상환은 최대몇년까지 가능한지요? 30년 60년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글고 입금받고 바로 차용증쓰고 바로 법무사가서 공증받으면 끝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차용만기일까지 이자 및 원금상환하다가 끝끝내 원금을 다 못갚았다면 못갚은금액에 대해서 안갚는다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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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로 차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이자와의 차이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이자인 경우 채무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해지기에 이자지급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의 이자율로 약정하시는 경우 세법상 이자보다 과소된 2.6%에 대하여 매년 증여로 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매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원금상환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차용원인이나 상환능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사견으로는 최대 20년 정도를 벗어난다면 세무당국과 실제 채무인지에 대한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임에 대한 입증은 원금이체내역, 원리금상환내역,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원천징수신고 등 필요와 상황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환기일이 지나 상당한 정도로 장기간 회수의 노력이 없다면 채무의 면제 등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