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 예치금은 예금자보호 되나요?
증권사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거래대금은 당연히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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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 예금자보호 가능 상품들이 있습니다. - 1.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2.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3.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5.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의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에 예치되어지는 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