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치금은 예금자보호 되나요?
증권사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거래대금은 당연히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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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금자보호 가능 상품들이 있습니다.
1.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2.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3.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5.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예치되어지는 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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