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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5.31

증권사 주식계좌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되나요?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돈넣고 주식사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돈도 예금자보호대상인가요? 아니면 보호해주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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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수금은 보호대상이나

    CMA 등에 투자된 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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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수금으로 넣은 돈의 경우는 예금자보험이 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cma 등과 같은 특정 상품들은 원금보장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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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주식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예금과 적금 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계좌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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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증권사가 망하게 된다면 해당 자금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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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주식계좌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 기구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기구는 주로 예금관련 상품인 예금과 저축 상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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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떄문에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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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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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권회사 예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보호해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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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주식예수금 계좌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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