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