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계좌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되나요?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돈넣고 주식사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돈도 예금자보호대상인가요? 아니면 보호해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수금은 보호대상이나
CMA 등에 투자된 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수금으로 넣은 돈의 경우는 예금자보험이 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cma 등과 같은 특정 상품들은 원금보장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주식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예금과 적금 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계좌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증권사가 망하게 된다면 해당 자금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주식계좌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 기구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기구는 주로 예금관련 상품인 예금과 저축 상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떄문에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권회사 예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보호해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주식예수금 계좌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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