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입니다.
단, 후유장해 등 발생 시점이 다른 특약이 경우 발생 시점(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준)등 소멸시효 시작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나 약값등 실비의 경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발생 시점 마다 청구하셔도 되고 현재 처럼 6개월 1년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도 되니 편하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