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문의 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에 있어서 진료비가 나온 날로부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에 기간이 있다면 지나서는 못 청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사고일기준으로 날짜 계산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등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보장액이 작으면 보험사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기대할 수는 없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실손의료비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상에 정해진 내용으로 3년 이내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청구원인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 보험청구건의 경우 3년이 조금 지나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청구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일로부터 3년내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구권소멸시효'라 하여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처리요청서 작성을 통해 이후의 청구건도 지급해주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2년까지
였는데요 2015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나면
청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보험사마다 인정해주는곳여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지나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잊어먹지 않고 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