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에 있어서 기간이 있나요??
질문그대로 문의 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에 있어서 진료비가 나온 날로부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에 기간이 있다면 지나서는 못 청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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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등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보장액이 작으면 보험사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기대할 수는 없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청구원인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 보험청구건의 경우 3년이 조금 지나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청구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구권소멸시효'라 하여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처리요청서 작성을 통해 이후의 청구건도 지급해주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지나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잊어먹지 않고 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