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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치37
굉장한까치3723.02.15

실비보험 청구에 있어서 기간이 있나요??

질문그대로 문의 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에 있어서 진료비가 나온 날로부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에 기간이 있다면 지나서는 못 청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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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사고일기준으로 날짜 계산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등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보장액이 작으면 보험사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기대할 수는 없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청구원인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 보험청구건의 경우 3년이 조금 지나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청구해보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일로부터 3년내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구권소멸시효'라 하여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처리요청서 작성을 통해 이후의 청구건도 지급해주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2년까지

    였는데요 2015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나면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보험사마다 인정해주는곳여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지나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잊어먹지 않고 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