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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반달곰188
귀여운반달곰188
22.07.06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2021년6월14일 입사하여 2021년12월31일 까지 계약하여일을 하고

2022년1월5일부터2022년8월1까지 계약하여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중간에 1월1일,부터1월4일까지의 공백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여? 물론 중간에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된 상태 였고 1월1일~1월4일 의 기간은 휴일및 회사에서 자체 휴식 을 했었어서 공백기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1월5일부터 일을 하게 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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