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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반달곰188
귀여운반달곰18822.07.06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2021년6월14일 입사하여 2021년12월31일 까지 계약하여일을 하고

2022년1월5일부터2022년8월1까지 계약하여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중간에 1월1일,부터1월4일까지의 공백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여? 물론 중간에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된 상태 였고 1월1일~1월4일 의 기간은 휴일및 회사에서 자체 휴식 을 했었어서 공백기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1월5일부터 일을 하게 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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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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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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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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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유무보다도 해당기간 별도로 계약체결하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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