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4일 입사하여 2021년12월31일 까지 계약하여일을 하고
2022년1월5일부터2022년8월1까지 계약하여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중간에 1월1일,부터1월4일까지의 공백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여? 물론 중간에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된 상태 였고 1월1일~1월4일 의 기간은 휴일및 회사에서 자체 휴식 을 했었어서 공백기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1월5일부터 일을 하게 된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유무보다도 해당기간 별도로 계약체결하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