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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4.11

부가세 1기 예정 발행 세금계산서 수정시.

저희회사 입장에서 매입계산서 즉, 거래처에서 발행해오는 계산서에 금액 혹은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는데 4월 11일까지 수정이 안되었다고 하면(3월 분) 5~6월까지 잘못 발행된 것에대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인 거래처와 공급받는자의 입장인 저희 회사에 가산세나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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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따른 수정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발급자, 발급받는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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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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