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입장에서 매입계산서 즉, 거래처에서 발행해오는 계산서에 금액 혹은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는데 4월 11일까지 수정이 안되었다고 하면(3월 분) 5~6월까지 잘못 발행된 것에대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인 거래처와 공급받는자의 입장인 저희 회사에 가산세나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따른 수정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발급자, 발급받는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