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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가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이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도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동거했고요. 미성년자녀는 나이가 어려 만 10세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 이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단독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3. 혹시 10년이상 동거라는 조건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이란 뜻인가요? 이사를 여러번 다녔으면, 공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상속주택의 경우에 동거요건 판단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 였던 기간을 제외하여 10년이상 동거해야하는 것으로

      현재 미성년자라면 동거상속주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하고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현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건에 충족이 될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