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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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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가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이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도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동거했고요. 미성년자녀는 나이가 어려 만 10세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 이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단독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3. 혹시 10년이상 동거라는 조건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이란 뜻인가요? 이사를 여러번 다녔으면, 공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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