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가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이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도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동거했고요. 미성년자녀는 나이가 어려 만 10세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 이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단독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3. 혹시 10년이상 동거라는 조건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이란 뜻인가요? 이사를 여러번 다녔으면, 공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