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

배우자 사망후 상속등기처리 절차

배우자가사망하여 현재 미상년자 자녀 1명과 저가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있는집을 상속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작성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서류를 기재하나요 .. 제가 대신 위임해서 쓰면되는건가요



또한 향후 만약 일년뒤 아파트 매매를 할때 미성년자 동의가 필요한건지 그렇다면 이때 특별대리인선임절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