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상속인들이 협의한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거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