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24.02.29

배우자 사망후 상속등기처리 절차

배우자가사망하여 현재 미상년자 자녀 1명과 저가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있는집을 상속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작성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서류를 기재하나요 .. 제가 대신 위임해서 쓰면되는건가요



또한 향후 만약 일년뒤 아파트 매매를 할때 미성년자 동의가 필요한건지 그렇다면 이때 특별대리인선임절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상속인들이 협의한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거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