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1세대(모,본인,아내)1주택으로 산지 약8년이 됩니다
주택은 어머니 지분 50%, 아내 지분 50%로 되어 있습니다.
1. 10년 이상 경과후 상속시 본인(피상속인)이 아닌 아내명의 50%로 되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가요?
2. 아파트 입주권(주택수 포함)을 가진 딸이 현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가구1주택 요건 안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은 어머니 지분에 한해서만 최대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