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건축물대장 평수는 실평수 인가요
아니면 공용면적인가요??
실평수보다 크게 기재되어잇는데 수정할수 잇나요?
수정된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층별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공용면적, 계단 복도 등 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한다면 실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