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