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세금명세서는 용어가 해독이 안되어 설명이 안되며, 축의금, 조의금 등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는 청첩장(문자 포함) 등을 복사 및 출력, 5년간 보관 하면 됩니다. 거래처나 직원에 대한 것만 비용으로 처리되며, 친족 등에 대한 경조사비는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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