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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느시244
대범한느시24420.08.10

차량 접촉사고 피해 격락손해 청구 가능여부

금일 끼어들기 접촉사고 피해를 보았는데요, 상대방 100%과실로 범퍼 휀다 문짝등 좌측 부분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차량을 애지중지 하던터라 가치하락에 걱정이 되네요..

사고가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1. 격락 손해 청구가 가능할지,

2. 사고 당시 그자리에서 가해자가 대인접수는 안하고 대물접수번호만 주셨는데, 대인접수를 제 보험사에 말해놓았다면 따로 처리를 안해도 되는건지

이쪽으로 무지해 견해 여쭙겠습니다.

(차량은 16년식 e200쿠페 차량입니다. 인터넷을보니 정식센터 판금 처리 추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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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5년이내 신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년 초과 5년이내의 차량이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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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을 경우

    차량 값어치는 현저히 하락하게 됩니다.

    격락손해에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이 출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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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본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말을 해놓으셧다면 잘처리될거구요 그에대해선 보험사측끼리 잘 합의를 볼것이며 해당사항에서 질문자님께 여쭤보고 상의할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청구도 일단 확실하게 보상을 100프로는 모르겟으나 일단 청구를 하시고 상대방 과실이니 천천히 꼼꼼하게 합의보시는걸 추천드리겟습니다.

    너무빨리 후다닥 할경우 제대로된 보상도 다못받고 처리가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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